편집규약
주)심청문화 곡성투데이는 임원진과 기자는 정론직필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위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편집기본방향)
(주)심청문화 곡성투데이는 독립된 언론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주어진 정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곡성투데이는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 2 조 (편집권)
(1)편집권은 기사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회사는 편집과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특별사유가 없는 한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 3 조 (기자협회와 편집위원회)
(1)정규직 및 기타 신문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기술 담당자 등 신문내용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기자협회를 구성한다.
(2)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구성된 기자협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3)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4)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기타의결사항은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기자협회 또는 편집위원회와 협의한다.
 
제 4 조 (편집규약 운용)
(1)편집규약에 대한 운용은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편집국장을 비롯한 본지 기자협회 또는 편집위원회가 참여해 함께 평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한다.
 
제 5 조 (자문위원회)
(1)자문위원회는 사회 각계 지역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2)자문위원회는 지면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문을 받는 기구로써 독자의 권익 대변을 목적으로 필요시 운영한다.
(3)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1/2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4)기타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치 못한다.
 
제 6 조 (편집국장 임명)
(1)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편집국장은 경영진이 신문 경영을 위해 임명한 사람이다. 신문 제작에 관한 편집국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기본 목표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3)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7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4)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 구성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 7 조 (편집국 내 인사)
(1)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편집국 인사는 경영진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경과조치)
본 규정 이전의 실시한 조치는 본 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996년 7월 1일 제정
2003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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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리 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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