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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집 숨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교 안재용

金泰韻 | 입력 : 2022/07/23 [11:16]

얼마 전 인천의 어느 아파트 화재에서 세 살배기 어린 딸을 안고 구조를 기다리던 부부가 안전하게 구조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어머니와 아이 셋이 화재로 참사를 당해 베란다 인근에서 발견된 사례가 뉴스로 전해진 적이 있었다.  

 

첫 번째 가족은 구조를 요청하면서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떠올려 옆집으로 대피하여 안전하게 구조되었지만 두 번째 가족은 화재시 대피할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몰라 참변을 당해 뉴스를 시청하던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사례이다.

 

요즘 건축되는 아파트를 보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점점 초고층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형태의 특성상 대형화재의 취약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 비율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는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규정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바깥공기와 접하고 내화성능이 확보되어 화재시 1시간 정도 보호 받을 수 있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베란다에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고 대피공간 역시도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와‘대피공간’은 화재 시 내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화재 시 피난할 공간과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또 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교 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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