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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2026년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에 바뀐 국민연금제도를 바로 알고 국민연금 제대로 누리기

金泰韻 | 입력 : 2026/01/19 [16:50]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정태)는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뀐 국민연금제도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1월 중에 집중 홍보를 한다고 한다. 2026년도에는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 상향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는 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납부 금액이 늘어난다. 매년 0.5%씩 조정하여 2033년에 13%까지 조정한다.

그럼, 내는 금액만 늘어나나. 그렇지 않다.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평균적인 가입자가 4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이 43%로 높아진다. 쉽게 말해서 300만 원으로 40년을 납부한 가입자는 129만 원을 받는다. 기존 소득대체율이 40%로까지 낮아지는 것에 비해 월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둘째,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해 주고 50개월까지만 인정해 줬던 상한을 폐지한다. 다자녀인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두 배 늘어난다. 2026년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경우 바뀐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월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로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당 생애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이나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있다. 보험료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6월부터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 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500만 원인 경우 매월 14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500만 원 소득자는 감액 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 받게 된다. 현재는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인 319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낸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36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4조 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11.31%에 달한다. 국민연금 기금 설치 후(1988~2024년) 기금 누적 수익률은 6.82%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정태)는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알려 국민연금을 제 때 가입하여 국민 모두가 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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