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 권한 받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
金泰韻 | 입력 : 2024/09/03 [13:57]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증에 따른 양식장 확대 역시 정부에 끈질긴 건의 노력 결과 외해시험양식, 신규 김활성처리제 효능실험 등의 논리로 어렵게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방산단을 개발하더라도 말이 지방산단이지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권한에 많이 막혀있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반면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이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해선 “최근 가짜뉴스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청 가족들부터 확실히 숙지해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공모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토록 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 지를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평가기준을 만들 때도 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공모사업에는 응하면서 전남도가 하는 공모사업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의 초긴축 기조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 8천928억 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면 최소 3천억 이상을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대해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했다”며 “향후 추진할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다른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남 SOC사업이 대폭 줄뻔 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지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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