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金泰韻 | 입력 : 2024/06/28 [14:09]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되며 해당 법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은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비응급 출동 자제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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