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개방의 필요성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장 박광윤
金泰韻 | 입력 : 2022/08/02 [16:54]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있지만 옥상에 가본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화재시에는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대부분 옥상으로 대피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화재시 주요 피난처 가운데 중 하나이며, 늘 개방되어있어야 하는 옥상출입문의 대부분이 방범과 사생활 보호, 자살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폐쇄되어있는 곳이 많다.
2020년 12월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옥상출입문 폐쇄로 인하여 2명이 옥상계단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옥상출입문이 개방되어있었다면 생명을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례는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옥상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의 비상시에 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하여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원리이며 신속한 대피를 도와준다.이러한 피난기구가 포함된 시설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화재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옥상출입문이지만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시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장 박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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