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통과 “환영”…지방소멸 대응 앞장
金泰韻 | 입력 : 2022/05/30 [17:29]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30일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선 7기 전라남도지사로 지난해부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활력을 증진해 정주 인구를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경북도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당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례지원으로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김 후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 제도가 마련되고 섬주민 운임 지원 등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으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모사업 우선 배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예타 면제와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농어촌지역 거소자 귀농업·귀촌인 대우 등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난해부터 경북도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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