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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金泰韻 | 입력 : 2022/05/12 [17:0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에 대해 당해 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 및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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