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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채택

조대현 의원 발의 만장일치

金泰韻 | 입력 : 2021/09/15 [17:32]

 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지난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수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곡성군의회는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여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및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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