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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 건의

중대본 회의서 “결혼식과 동일한 거리두기 적용” 요청

金泰韻 | 입력 : 2021/09/13 [16:5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지난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선 피로연 행사는 일반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돼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으로는 결혼식장이 99명까지 가능한데 비해 피로연 식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예식장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주로 일반 음식점에서 피로연을 먼저 개최하고 결혼식은 대도시 예식장에서 별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제356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박선준(더불어민주당․고흥2) 도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질의했다.

 

김 지사는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가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3그룹 시설’을 추가해 결혼식장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해 방역 수칙이 차등 적용된다. 결혼식장, 학원, 공연장, 워터파크 등은 3그룹 시설로 유흥시설, 식당, 카폐 등 1~2그룹보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內 감염 위험도에 따른 업종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카지노, △PC방,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1그룹→3그룹 순으로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너무 커 마음이 아프다”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전남지역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백신 접종률도 가장 높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개인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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