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안정자금 지원
강성대기자 | 입력 : 2020/06/04 [15:26]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올 2월부터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감소됐으며,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오전 제7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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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광주시는 택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생계를 안정시켜 택시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연계해 추진된다.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금년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1인당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https://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진다. 시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일정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지원의 구조상 법인택시 상당수와 개인택시 일부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들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긴급생계안정자금은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개인·법인택시 조합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중 본격적인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총 30일 이상 근무 실적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스·지하철과 함께 묵묵히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인·법인택시 조합, 경제고용진흥원 등과 협력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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