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시행
2년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자원봉사센터 신청 접수
강성대기자 | 입력 : 2019/09/03 [15:44]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달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최초로 시행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1365자원봉사 포털 실적에 기준해 우수봉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중에서 기준 봉사시간 이상인 봉사자는 도내 할인가맹점 이용 시 마일리지증을 제시하면 제품 할인,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증 발급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 간 봉사활동 실적이 150시간 이상인 봉사자가 해당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만료 후 재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명사진 1매를 구비해 읍·면·동 및 나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 확인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누리집-인증보상-할인가맹점에서 가능하며, 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센터에 등록된 업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할인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매장)는 할인율 결정 후, 나주시 자원봉사센터(☎339-8483, 8484)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강인규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통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많은 업체가 할인가맹점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곡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