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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책을 논의하자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 장선주 | 입력 : 2018/12/26 [20:58]
▲     © 곡성투데이

정부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 노인 두 명 가운데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고 OECD 평균(12.5%)의 3.7배나 된다
지금까지는 노후는 국민연금만을 가지고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된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이 너무 적다” “기금 고갈되면 받을 수 있나?”등으로 국민연금 폐지까지 논란이 커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노후 소득보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통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받는 금액(소득대체율)과 내는 금액(보험료율), 즉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양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대비라는 측면에서 항상 논란이 있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1~2안은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없이 또는 기초연금만 올려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3~4번안은 보험료를 5년에 1%씩 올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안정화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지원,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네가지 국민연금 개선안은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최저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의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정부 또는 국회 중심의 연금개혁과 달리 국민중심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홍보 및 의견 수렴활동을 계속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10년, 일본은 4년, 스웨덴은 15년의 국민논의 과정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을 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10년만에 이루어지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최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의 강화와 제도에 대한 신뢰제고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 /-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장 장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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