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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동광주지사장 장선주

곡성투데이 | 입력 : 2018/10/16 [20:16]
▲    © 곡성투데이   

최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신문등 언론매체에 매일 뜨겁게 등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공단에 30년을 재직한 한 직원으로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논란의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 발전의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의 내용들은
- 주식 투자에서 손실만 보고 기금을 정부가 맘대로 사용하여 기금이 고갈된다
- 기금이 없어지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낮추고 지급 연령도 높이려 한다
- 내 노후를 국가에 맡기느니 내가 알아서 일반 보험사 등에 맡기겠다
- 내 돈 돌려주고 국민연금 폐지해라

업무 현장에서 이 정도의 고객을 만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설명해야하나 난감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의외로 많고 특히 3~40대 젊은 층은 더 그러하다. 그간 제도의 의의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해본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640조원 2041년 최대 1,778조원까지 쌓이는데 왜 고갈이 되고 모든 민간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은 고갈 얘기가 없을까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저부담-고급여) 줍니다. 각자가 낸 보험료의 평균 1.4배~4.5배 까지 평균 1.8배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지급하니 평균수명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 수급자는 많아지고 가입자는 줄어듭니다. 또한 물가를 반영하여 매년 복리로 올려줍니다.
개인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서 영업비용, 회사 이윤 등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로 납부보험료의 1배 이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사는 손해 볼 개인연금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 보험은 매년 손해율의 계산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여 상품의 수익률을 조정해 갑니다.

기금투자에서 손실만 내고나서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을 낮추고 지급 연령도 늦추려 한다

국민연금 기금적립액은 현재 638조원이며 운용 수익금도 305조원으로 누적 수익률 5.45% 기록하고 있고 기금적립액이 계속 늘어나 2041년에는 1,778조원까지 쌓이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의 낮은 보험료로 설계되어 있다
(OECD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 15.4%).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속하게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현세대가 그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먼저 분담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후세대의 부담을 지금부터 조금씩 덜어주자는 것이다. 연금 지급 연령의 문제는 2033년 이후 그 때의 법정 퇴직 연령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 폐지하라

이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다는 것에 반성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삼성 합병에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찬성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에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제도 운영 및 기금운영 측면에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책임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세대내의 소득 분배와 세대간의 연대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함께 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렇듯 현재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로 당장의 혜택보다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제도 시행 30년이 되도록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를 더 낮추거나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 지금도 국민들의 노후준비 금액으로는 부족하기에 제도를 확대 정착 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노후의 가장 든든한 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국민들의 사랑받는 복지제도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지급율도 올려야 한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국민연금 개선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45%로 즉시 고정하고 보험료율은 2% 인상하여 현행 9%에서 11%로 한다.
둘째 소득대체율은 2028년 까지 40%로 조정하게 된 현 제도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2029년까지 4.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33년 이후 정년 연장 등 노동상황에 따라 지급 연령을 67세로 늘리는 안이다
이는 재정계산위원회의 개선안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으로 상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법령 개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두 가지 안은 모두 보험료를 더 내자는 쪽에 방점이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현세대가 빨리 분담함으로써 제도를 정착하고 현 세대, 미래 세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 안정망으로 반드시 지속 · 발전되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국민연금 개선 과정이 모든 정부, 사용자, 근로자, 시민사회 대표 등 이해관계자간의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노후가 더욱 튼튼해지는 제도 개선이 이루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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